재건축하여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2016-부동산-4577 서면-2016-부동산-4577 서면2016부동산4577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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