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2016-부동산-3434 서면-2016-부동산-3434 서면2016부동산3434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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