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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20.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20170120 201701 2017 01 20

요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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