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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10.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서면-2016-법인-4586 서면-2016-법인-4586 서면2016법인4586 20170110 201701 2017 01 10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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