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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5.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 20160205 201602 2016 02 05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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