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20161223 201612 2016 12 23
요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29조에 따라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 고정사업장에서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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