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9.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20161209 201612 2016 12 09
요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들과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의 양도․양수를 관리하는 미국 LLC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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