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1. 13.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20170113 201701 2017 01 13
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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