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25.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20170125 201701 2017 01 25
요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전제품을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하“당사”)가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배정해 주고, 각 가전매장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차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과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판매가액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을 직접 가격할인하여 주고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할인액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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