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29.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20161229 201612 2016 12 29
요지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외화차입금 원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고자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과 체결한 환스왑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일 현재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스왑포인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환스왑거래가 외화차입금과 별개의 거래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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