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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20170306 201703 2017 03 06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3.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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