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2. 1.
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여부 등
서면-2017-상속증여-0043 서면-2017-상속증여-0043 서면2017상속증여0043 20170201 201702 2017 02 01
요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1635, 2005.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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