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 20.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68 서면-2017-상속증여-0068 서면2017상속증여0068 20170120 201701 2017 01 20
요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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