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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12.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20170112 201701 2017 01 12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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