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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2. 14.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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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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