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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9.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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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8, 2016.11.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8, 2016.1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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