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3.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20161123 201611 2016 11 23
요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라 함)과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금이 사고지분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하고, 추후 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 보험금 반납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의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에 따라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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