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2. 23.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20161223 201612 2016 12 23
요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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