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2. 14.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20170214 201702 2017 02 14
요지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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