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15.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4989 서면-2016-법인-4989 서면2016법인4989 20161215 201612 2016 12 15
요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0-0228(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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