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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15.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선택-5258 서면-2016-선택-5258 서면2016선택5258 20161215 201612 2016 12 15

요지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73, 2005.7.21. ; 서면2팀-1172, 2005.7.21. ; 서면2팀-2360, 2004.11.16. ; 대법2002두 7005,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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