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30.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본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해당 업무사용비율”이라 함)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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