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6.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서면-2016-법인-4833 서면-2016-법인-4833 서면2016법인4833 20161206 201612 2016 12 06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관련)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관련)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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