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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2. 17.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20170217 201702 2017 02 17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본문

최초로“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가 택지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해당 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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