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9.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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