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3. 20.
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20170320 201703 2017 03 20
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하여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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