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7. 30.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20150730 201507 2015 07 30
요지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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