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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9. 24.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서면-2015-징세-1646 서면-2015-징세-1646 서면2015징세1646 20150924 201509 2015 09 24

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 <제12848호, 2014.12.23>에 따라 2015.01.01. 이전에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5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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