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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5. 3.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도 대표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 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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