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5. 3.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요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도 대표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 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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