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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2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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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1개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 2013.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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