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30.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외
서면-2015-부동산-2192 서면-2015-부동산-2192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201511 2015 11 30
요지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
본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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