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국외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0901 201509 2015 09 01
요지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평가액으로 하며, 이 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함
본문
거주자 甲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6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2, 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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