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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18.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942 서면-2015-법인-1942 서면2015법인1942 20160218 201602 2016 02 18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3(2014.2.5.)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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