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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28.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20160128 201601 2016 01 28

요지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서면2팀-656, 2006.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6.04.24.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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