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18.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20160118 201601 2016 01 1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는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고, 내국법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급받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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