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20.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 20160120 201601 2016 01 20
요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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