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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 26.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본문

거주자 甲의 祖父와 父가 사망하여 祖父 소유의 임야지분이 甲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父가 祖父 사망 후 사망하는 등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야지분은 父의 상속개시일에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甲이 해당 임야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祖父 사망 이후 父의 재촌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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