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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4.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의 특례

서면-2015-부동산-2181 서면-2015-부동산-2181 서면2015부동산2181 20151204 201512 2015 12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자(甲)와 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자(乙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 이전에 甲이 소유하던 1주택(A)을 혼인한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甲이 혼인 전에 먼저 승계취득한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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