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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25.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20160225 201602 2016 02 25

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1, 2016.2.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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