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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 18.

모 · 자회사 ERP 구축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20160118 201601 2016 01 18

요지

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과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영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관리를 위해 글로벌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모 ․ 자회사간 약정 등에 의해 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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