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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2. 11.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20160211 201602 2016 02 11

요지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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