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12. 31.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서면-2015-징세-0747 서면-2015-징세-0747 서면2015징세0747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755, 2013.12.06, 징세46101-675 , 1995.03.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755, 2013.12.0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75 ,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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