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2. 17.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20160217 201602 2016 02 17
요지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자기의 비용으로 미판매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폐기처분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이 재매입하기로 합의한 미판매 재고 등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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