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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3.

휴양림조성과 관련된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4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4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44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휴양림조성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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