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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2. 25.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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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료 등(이하 “임대료 상당액 등”)의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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