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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3. 2.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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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매매재개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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