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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2. 29.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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