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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2. 3.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20160203 201602 2016 02 03

요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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