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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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