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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12. 17.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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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싱가포르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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